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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는 한번도 바뀐적 없어

1050인은 차별금지법도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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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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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는 한번도 바뀐적 없어

1050인은 차별금지법도 찬성 ? 

(이수영 김동호 유경재 김지철 등)

 

통합총회 104회기 명성건 수습결의를 105회기 총회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 총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 취소된 사례가 한번도 없으며 반명성들이 왜곡 선동하는 총회결의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1050인 성명서에 오른 인물 분석 결과

   1050인의 허구성  

 

예장추진회의(이근복 목사), 평화나무(김용민), 교회개혁실천연대 (방인성),  세반연(김동호) 등에서 이중 삼중으로 올린 명단이 많습니다. 그 중에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명단을 도용당했다고 알려옴

  

■  반명성들의 주장 4건 반박

총회결의가 취소된 일이 있다 ? 사실은 없다

 

1. 평양대부흥 100주년 맞이하여 특별사면 담화

(91회기 총회장 이광선 목사)

 

91회기 총회(이광선 총회장) 특정인들 사면은 그들 개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시행된 일이고 각 노회를 통해 절차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즉 총회장이 담화를 발표한다고 그냥 해벌하지는 않습니다.

 

통합총회 제 91 총회에서 (총회장 이광선 목사) 평양부흥 100주년을 맞이하여 총회장의 특별 담화문 형식으로 총회산하 노회에서 제명 면직 처리된 목사들에 대해 사면 차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구제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정부가 특별한 국가 경축일과 같은 절기에 특별사면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선포하는 형식으로 정치적으로 화합을 위한 것과 생계형 사범들을 감옥에서 석방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처는 개인이 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기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각 노회를 통해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라는 것의 담화문 성격이다. 총회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그냥 사면되는 것도 아니고 각 노회별로 본인이 신청하고 노회가 결의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통합교단도 91회기 총회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통합교단 소속 목사들이 주 대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2. 김재준 박사 제명 결의 취소

 

101회기 고 김재준 목사제명 결의 취소 사례

(101회기 총회장 이성희 목사)

 

고인된 과거 김재준 목사에 대해 총회에서 1952년 제명결의한 것과 1953년 제명된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기장교단이 세워졌다. 이로 인해 그 뒤에 본 교단은 과거 분열되기 이전 김재준 목사 제명에 대해 취소결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처는 사실상 그 분은 본 교단 목사도 아니고 고인이며 지금은 타교단이며 그 분의 제명 처리는 당시 권징을 걸치지 않고 총회 결의로 처리했기에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서 101회기에(총회장 이성희 목사) 특정노회를 통해서 올라온 청원 사항에 대해 임원회가 결정하여 총회에서 결의 취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총회 결의는 한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인된 김재준 목사 제명건은 통합과 합동과(1959) 기장이(1953) 분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결의이기에 현재 본 통합 교단과는 전혀 관련도 없습니다.

 

, 총회결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음해 곧 바로 결의로 바뀐 적이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명성건 총회 104회기 수습안 절대 다수의 결의 (88.5% / 76.4%)

 

그런데 104회기 총회에서 절대 다수의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결의한 것은 위에 두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 결의취소를 주장하는 자들과 명성교회 위임목사와는 이해 관계가 전혀 없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전혀 부합 되지도 않습니다.

 

, 앞의 두건은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그들을 살리자는 것으로 여러분들처럼 특정인을 죽이자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명성건 104회기 결의는 사고노회인 서울동남노회 수습 차원에서 쌍방이 합의하고 총회에서 인정하여 결의한 것이고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입니다.

 

, 자동차의 접촉 사고로 쌍방이 다투다가 합의하여 경찰서로 합의문을 가지고 가면 지금은 법적으로 처리 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도 쌍방이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다룹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건은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들이 행정쟁송 소를 제기한 것이고 총회재판국에서 1,2심을 다투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 입장에서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 되지 않고 총회 헌법 정치 286항의 해석 문제로 쌍방 다툼의 소지가 계속되기에 총회 총대들의 중재로 수습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목사의 자격 유무는 노회가 결정합니다. 당 서울동남노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쌍방이 합의하여 싸인하고 총회 총대들이 객관적으로 증인으로서 수습안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 찬성의 의미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건 수습위 총회결의는 위 두건 (91회기 사면/김재준 박사 제명 취소건)과의 비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두건은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지 여러분들 처럼 교회와 사람을 죽이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3. 104회기 총회 결의 토론없이 결의했다 ? 사실은 아니다.

 

작년 104회기 총회는 명성건 수습위원회 구성은 총대들이 찬반 쌍방 번갈아서 활발한 토론 후에 88.5% 라는 절대 다수로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에 특별 조건으로 수습위원회가 만든 안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없이 투표하자는 합의가 전제된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수습위가 가지고 온 7개항에 대해 총대들이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 바로 투표한 결과 76.4% 라는 헌법 개정 이상의 절대 다수로 지지를 얻어 결의한 것입니다.

  

4. 은퇴 후 5년 뒤에 자녀 청빙 허락 유무 법개정 문제

은퇴 후 5년뒤 청빙 가능 ? / 정치 286항 삭제 수정 ?

 

작년 104회기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는 개정안으로 전임 목회자 은퇴 후 5년 뒤에는 교회 공동체가 원하면 전임 목회자의 자녀가 승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는 법안을 헌법위원회가 설명을 했으나 총대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전국 여러 노회에서 헌의한 286항 폐지 삭제에 대해 1년 연구하여 105회기에 상정하기로 이 또한 코로나 19 문제 온라인 총회로 인해 토론 불가함으로 인해 106회기로 유보한 줄로 압니다.

 

말을 마치면서

반명성들의 생떼

 

반명성들 일부가 9.21. 온라인 총회시 절차 보고 시간에 명성건 헌의를 최우선으로 다루어 달라고 한다. 명성건 헌의는 사실상 합법적인 헌의가 아니므로 총회 헌법 정치 872항에 의해 반드시 반려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합당한 헌의로 전제해도 헌의는 첫날 다룰 수가 없는 것이 각 부서가 모이고 부서 임원들과 실행위원들을 선출하고(9.25. 정치부 모임) 연구 의논해서 자기 부서에 온 헌의를 총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교단 헌법과 일반 상식을 전혀 모르는 무식의 발상이요 생떼의 극치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교단과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음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명성들이 법을 지키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불법을 주장하는지 ? 굳이 법을 주장한다면 102회기 ~ 103회기 총회장들의 불법부터 지적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3회기 총회에서 규칙부와 헌법위와 재판국 보고를 거부하고 권징 없이 총회 재판국원들을 일괄 갈아 치운 것에 대해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총회장은(림형석 총회장) 불법을 유감이라는 형식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제기한 전 재판국원들과 합의한 것입니다명성건 헌의는 불법이기에 정치부로 보내도 안되고 더구나 본회에 상정하여 토론해서도 안됩니다.

 

105회기 총회 총대님들은 반명성들의 교단과 교회 분열에 대한 농간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회에서 한 결의가 정상적으로 다음 총회에서 바뀐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통합총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91회기, 101회기에서 시행된 건은 불이익을 당한 개인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그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총회결의를 취소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물론 금번 105회기 총회에서 다룰 수가 없으며 만약에 다루게 되면 절대 불법이며 본 교단 총회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총대 여러분 ?

 

과연 한국교회와 통합총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

명성건은 9.21. 온라인 총회시 어떤 경우에도 다룰 절차가 없습니다. 혹여 9.25.() 정치부에서 다룬다면 반드시 정치부는 명성건 헌의는 작년 104회 총회에 결의에 반하는 합법적인 헌의가 아니기에(정치 872) 반려하는 것이 법입니다.

 

정치부는 명성건 헌의는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기에 정치부의 소관이 아니므로 사실상 다루어서도 안됩니다.

 

통합 총회는 일찍이 102회기 - 103회기에서 불법을 자행하여 지금까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번 총회는 꼭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하시어 총회 이후 깔끔하고 은혜 스럽게 마쳤다는 총평을 들으시기를 총회장과 총대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장통합뉴스 대표인 본인이 국가 공인행정사이며 그 연구모임에 회장입니다. 본 교단에서 법과 행정을 논하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 어거지 생떼 쓰지 말고 인격적인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연락 주셔요.

감사합니다.

 

 

2020.9.19.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통합교단 부천노회 전노회장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국가공인행정사

교회법연구소 소장

교사 교수 20년 목회 36

현 영원한교회 위임목사

문의 010-405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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