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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회 혼란의 문제

장로부총회장 예비등록,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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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21-03-29

 

▲     ©예장통합뉴스

 최근 총회의 혼란

장로부총회장 예비등록,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 적법 문제

 

1. 장로 부총회장 등록 자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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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6회기 총회 부총회장으로 사전 등록을 지난 2월 말경에 이월식 장로와 이준삼 장로와 이형규 장로 3명이 등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준삼 장로와 이형규 장로는 현 105회기 총대이지만 이월식 장로는 현재 105회기 총대가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등록을 받았고 예비등록자들과 지난 3월 초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갑자기 연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부에 해석을 의뢰했고 총회장은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양 부서에서 똑같이 해석을 했으면 좋으련만 문제는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규칙부 해석(이명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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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는 105회기 총대는 106회기 부총회장을 선출하기에 106회기 총대가 되면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 라고 포괄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헌법위원회 해석(이진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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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 88조를 들어서 106회기 총대로 사전 접수하고 106회기 총회 당일 출석을 확인해야 총대로 자격이 주어 진다고 문자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헌법위 해석은 106회기 총대에 대한 해석이다. 즉, 105회기 현 총대가 아니면 106회기 부총회장에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는듯 하다.   

 

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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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칙에는 부총회장 예비등록은 총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05회기 총대라야 예비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칙부가 해석한 것은 106회기 총회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106회기 총대 중에서 총대들이 선출하면 되기에 106회기 총대로서 다른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출마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포괄적인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 106회기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106회기 총대들이기에 106회기 부총회장 선거 직전 총대 자격이 주어지면 후보로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본인의 판단

 

장로부총회장 사전 후보 등록 문제는 규칙부나 헌법위원회 해석에 모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한다면 106회기 부총회장을 선출하는데 왜 105회 총대 자격 유무에 따라 결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규칙부 해석은 현재 선거관리규칙에 문자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본인의 판단은 어차피 현행 헌법이나 규칙상 문제로 애매한 기준이라면 106회기 총회에서 확실하게 개정하기로 하고 금번에는 후보 등록 확정이 본 등록에서 결정 되기에 받아 들이면 좋을 듯 하다.

 

2.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 85회 총회 위임장 문제

 

지난해 12월 7일에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 85회 총회를 개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총대 471명 중에 직참이 64명이고 295명은 위임장으로 집행부측은 총 359명이 참석한 것으로 총회를 개최 했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 제 84회기 총회에서 문제가 된 지금까지 33년간 문제없이 소유와 경영으로 분리 운영하던 것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직할로 일원화 하는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85회 총회에서 다시금 재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85회 총회에서 총회 등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295명의 위임장을 어느 일방의 의사 결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헌장 724조를 들어서 규칙부에서 헌장 724조 총회 총대는 직접 총회 참석자로 한다. , 위임장으로 총회 참석을 대신 할 수 없다.

 

여전도회 정관에 따라 위임장 결의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천재 지변에 의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여전도회연합회 헌장 제724조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을 했다.

 

, 총회는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인 과반수로 의결한다. (여전도회연합회 헌정 724조 적용)

 

그렇다면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개최한 제 85회총회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그 총회에서 결의한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 성원 미달로 결의한 것이기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85회 총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때 한 중요 결의는 제 84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재결의한 것이다. (정관 개정 및 개정에 여러 가지 변경 내용 결의)

 

, 여전도회전국연합회 85회 총회는 불법 총회가 되어 지금 운영이사회측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에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84회 총회 무효결의 고등법원 항소와 85회 총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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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도회관 대책전권위원장 류영모 목사) 

 

이런 와중에 총회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소속인 ‘여전도회관 대책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대책전권위원회라는 말과 전권의 의미와 대책전권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 주시해 볼 일이다.

 

얼마 전에 총회 평신도위원회에서 남녀선교회에 대해 지도 및 운영에 대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두 연합회는 자치기관으로 자신들이 회비로 운영하기에 총회가 연합회 운영에 대해 간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분명히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결론

 

장로부총회장 예비등록 문제는 규정 자체가 애매하고 두 부서가 해석도 다르게 나왔기에 106회기 총회에서 분명하게 관련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106회기 부총회장을 선출하는데 105회기 총대 자격 운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문제는 현 집행부측(회장 김미순 장로)과 회관관리운영이사회측이(이사장 이금영장로)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여전도회가 수년동안 이런 분쟁의 원인은 지금까지 33년 동안 분할해서 잘 운영하던 분들을 어느날 하루 아침에 지금까지의 그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상호 협의 없이 정관을 개정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양쪽이 변호사비로 지출된 재정만도 수억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된 소송에 얼마나 재정이 더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금 여전도회관은 현행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1)’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들로 관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여전도회 지분 소유는(전체 65개 구분 중에 개인 소유가 13개 소유) 지금과 같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소속이 되고 운영은 전체 소유자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법이다.

 

그래서 양쪽이 상호 조화와 견제로 여전도회관을 총회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1983년 기증 받을 당시(당시 21천만원 줌) 원래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2021.3.29.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예장통합뉴스 대표

국가공인행정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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