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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연 "명성교회 사태는 세습 아닌 계승" (데일리굿뉴스, 2019-04-05 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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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뉴스
기사입력 2019-04-07

 예정연 "명성교회 사태는 세습 아닌 계승" (데일리굿뉴스, 2019-04-05 일자 기사)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이하 예정연)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총회를 위한 기도회 및 2차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예정연은 이날 세미나에서 총회가 결의한 세습방지법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예정연이 '총회를 위한 기도회 및 2차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총회의 세습방지법 결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데일리굿뉴스


104회 총회에 '세습방지법 폐지' 청원

예정연은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의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와 대치되는 친(親) 명성교회를 자처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장신대 소기천 교수는 "총회 석상의 결의보다 헌법 정신이 우선"이라며 "소위 세습방지법을 불법으로 결의해 시행한 통합총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습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다. 정치·사회적 용어로, 세습이란 단어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소 교수는 또 "기업의 경영세습을 승계라고 하는데 이를 계승이라는 단어와 혼동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104회 총회 헌의안을 발표했다. "'악법도 법'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악법이므로 제104회 총회는 소위 세습방지법을 폐지할 것", "부목사가 동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한 소위 부목사 청빙금지안도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 계승의 차원에서 악법이므로 폐지할 것"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존속과 비속의 목회 계승과 부목사의 담임목사 목회 계승은 장로정치 제도에서 청빙제도를 중시하는 지교회의 청빙절차에 의해 후임목사를 선택하는 고유한 권리임을 담고 있다.

소 교수는 "교인수도 감소하고 신학생 지원자도 미달 상황이 된 마당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경적 근거도 없는 세습방지법을 폐지하라"며 "그리하여 종전의 지교회의 권리를 존중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대승적인 결단을 총회가 내려달라"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예정연 김연현 공동대표(목사)는 통합총회 현안 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갔다.

김연현 목사는 먼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의 건을 세습론과 계승론, 승계론을 정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김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계승론은 계열의 승계를 잇는다는 뜻으로 전통, 업적 등을 물려받아 이어간다는 의미이고, 승계론은 상속자 또는 후계자를 선정해 물려준다는 뜻, 세습론은 신분·재산·기업·규범 등이 혈연·지연·학연에 의해 후세대로 전수되는 행위라고 했다.

위의 정의로 봤을때 "명성교회 목사 청빙 건에 대해서는 계승, 승계, 세습이 아니"라고 김연현 목사는 주장했다.

세습방지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정치 제28조 6항에 따라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지만 자립대상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평등의 원칙, 법적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다시 말해, A교회가 안되면 B교회도 안되고 A교회가 되면 B교회도 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이 규정은 교회가 크면 내놔라 하고 교회가 작으면 너 가져도 좋다는 막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법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예정연은 '건강한 총회운영과 노회운영, 총회소속의 고난받는 지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회를 끝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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