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서
갑 의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을 행정사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재지
사업소명
제 1조 (계약의 내용)
상기 ‘갑’은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단, ‘을’은 인용여부에 책임이 없으며 , 미인용 따른 ‘갑’의 행정소송과 무관하다.)
제 2조 (위 수임 또는 위임의 범위)
동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이 위 수임하는 업무의 범위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종결 도리 때까자만 하되 다만 아래 업무사항 이외는 행정업무의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한다.
* 행정사 업무*
1.
2.
3.
제 3조 (위 수임 수수료)
1. “ 갑” 은 “을”에게 위임 업무의 수수료로 금 원 ( )을 계약 당일 지급한다. (단, “갑”의 합의로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만약, 위 금액을 수수료 지급 계약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위반으로 처리되며 ,“갑”에게 실소요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실소소요경비8교통비,,,출장비,숙박비,결제수수료을 ”을“에게 배상한다.
2. “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을”은 실소요경비와 경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갑”에게 반환한다.
제 4조 (자료협조)
“갑”은 “을”이 수임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질문에 적극협조하여 조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단, “갑”은 위 4조를 “을”에게 위반했을 때는 착수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5조
이상과 같이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행할 것을 학인하고 민법상 계약의무를 책임지는 확인 계약서를 작성한다.
참고 : 첨부서류
1. 의뢰인 인감증명서 1부
2016년 월 일
갑 의뢰인 인
을 행정사 인